대한민국 헌법/제2장 (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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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1.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1. 자유권적 기본권
1.1.1. 제10조1.1.2. 제12조1.1.3. 제13조1.1.4. 제14조1.1.5. 제15조1.1.6. 제16조1.1.7. 제17조1.1.8. 제18조1.1.9. 제19조1.1.10. 제20조1.1.11. 제21조1.1.12. 제22조1.1.13. 제23조
1.2. 평등권
1.2.1. 제11조
1.3. 참정권
1.3.1. 제24조1.3.2. 제25조1.3.3. 제26조
1.4. 재판받을 권리
1.4.1. 제27조
1.5. 청구권
1.5.1. 제28조1.5.2. 제29조1.5.3. 제30조
1.6. 환경권
1.6.1. 제31조1.6.2. 제32조1.6.3. 제33조1.6.4. 제34조1.6.5. 제35조1.6.6. 제36조
1.7.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및 제한
1.7.1. 제37조
1.8. 납세와 국방의 의무
1.8.1. 제38조1.8.2. 제39조

1.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편집]

1.1. 자유권적 기본권[편집]

1.1.1. 제10조[편집]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가끔 "죄질이 매우 중한 범죄자한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게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논란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이다.

또한 제2장의 맨 첫 조항이기 때문에 제1조와 함께 없으면 아주 큰 일이 날 정도로 중요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예로 헌법재판소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자유 또한 행복추구권이라고 결정[1]했으나, 제35조의 환경권과 충돌되는 것이 예시이다.

1.1.2. 제12조[편집]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신체의 자유와 고문의 금지, 국선변호인 등을 설명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 조 역시도 항이 하나라도 빠지면 큰일날 정도로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2]

1.1.3. 제13조[편집]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만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보자. 이 조항이 없다면 그 하나의 행위에 대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소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보면 된다.

제2항은 참정권(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는 제한받거나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제3항에 따라 연좌제는 금지된다.

1.1.4. 제14조[편집]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항이 없다면 자신이 태어났던 지역 외의 지역은 평생 갈 수 없게 된다.

1.1.5. 제15조[편집]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1.6. 제16조[편집]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1.7. 제17조[편집]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1.8. 제18조[편집]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1.9. 제19조[편집]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1.1.10. 제20조[편집]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1.1.11. 제21조[편집]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12. 제22조[편집]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조항이다.

1.1.13. 제23조[편집]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2. 평등권[편집]

1.2.1. 제11조[편집]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법 앞의 평등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다.

1.3. 참정권[편집]

1.3.1. 제24조[편집]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공직선거법(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무조건 갖게 된다는 조항.

1.3.2. 제25조[편집]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1.3.3. 제26조[편집]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1.4. 재판받을 권리[편집]

1.4.1. 제27조[편집]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1.5. 청구권[편집]

1.5.1. 제28조[편집]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2. 제29조[편집]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1.5.3. 제30조[편집]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1.6. 환경권[편집]

1.6.1. 제31조[편집]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현재의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로 정해져 있다.

1.6.2. 제32조[편집]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1.6.3. 제33조[편집]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4. 제34조[편집]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6.5. 제35조[편집]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6. 제36조[편집]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7.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및 제한[편집]

1.7.1. 제37조[편집]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8. 납세와 국방의 의무[편집]

1.8.1. 제38조[편집]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 조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1.8.2. 제39조[편집]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 하지만 정당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규제가 가능하고, 합헌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유의하고 보아야 한다.[2] 그 예로 제1항이 빠지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곳에 끌려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제2항이 빠지면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여 타인의 죄를 덮어씌울 수도 있고, 제4항이 빠지면 변호사라는 직업은 존재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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